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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1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이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앞 도로를 수지구청 후문 방면에서 수지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의 좌회전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차량을 수리비 2,265,7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점심경 마셨던 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B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감추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를 승낙한 B은 2014. 4. 26. 23:1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6. 23:1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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