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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54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1:03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위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01:30경부터 01:47경까지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나중에 측정을 하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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