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8. 22:53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성당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용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 수지 사는데 한번만 봐주라, 씨발 술 한잔 먹은 것이 무슨 큰 죄냐”며 주먹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E의 손목을 때려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