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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10. 1까지 창원시 성산구 B 앞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6.6㎡의 면적에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고 우동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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