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8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계곡에서 상호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20㎡의 면적에 천막을 설치한 후 탁자, 가스버너, 기타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도토리묵, 파전, 막걸리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