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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매점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사람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2. 12. 17.까지 관할 관청에 아무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약 60㎡ 면적에 가스레인지, 프라이팬, 냄비, 칼, 도마 등의 조리기구 일체와 의자 및 탁자를 갖추고 아이스링크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떡볶이, 우동, 라면 총 2,600,000원 상당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 수사의뢰공문, 확인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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