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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336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17. 22:00경부터 2015. 6. 18. 01:1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주차한 후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조리시설과 탁자, 의자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함께 국수, 우동, 라면, 어묵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A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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