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5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30.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약 15㎡ 면적에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치킨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