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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6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용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7제곱미터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4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순대국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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