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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1 2012가단12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32호, 133호, 13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설립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0. 8. 26.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9. 15.부터 2011. 9. 14.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으로 정하고 관리비는 C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1,788,880원이 체납되었으니 2011. 1. 25.까지 납부하여 달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도, 전기, 인터넷 등 강제 사용중단 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 직영상인이 본 규약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특히 관리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업종(품목)을 변경하여 중복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및 경고문 통지, 2) 2차 : 기한부 출입금지 및 영업금지, 3) 3차 : 구분소유자등(해당 점포)에 대하여 단전, 단수, 폐문, 상품출입금지, 기타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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