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1724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분양대금 정산의 기준 및 분양대금 채무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은 추첨으로 확정된 점포의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데, 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용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정산하고, 반면 ‘임대보증금’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임대분양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정한 기준 전용면적은 3.9㎡, 기준 분양면적은 13.22㎡이다. 2) 당초 분양대금 합계는 259,050,000원(= 86,350,000원 × 3)이고, 피고가 추첨을 통하여 배정받은 이 사건 점포의 정산금은 지하 2층 132호 16,687,700원, 지하 2층 133호 -809,900원, 지하 2층 134호 13,416,000원 합계 29,293,800원이므로, 총분양대금은 288,343,800원(= 259,050,000원 29,293,800원) 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총액 중 이미 납부한 224,510,000원을 제외한 63,83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정산에 관한 규정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하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5조 제1항 후단의 ‘임대분양면적’은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분양대금은 모두 전용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전용면적에 비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