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33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단전조치의 경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2)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제12호 158.97㎡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소유자인 C는 이 사건 점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2012. 4. 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3) C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3. 12.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2013. 12. 3.)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공매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1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고지서상 미납액은 38,955,910원, 미납 연체료는 34,534,94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4. 2. 13.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고, 같은 날(2014.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1. 1.부터 2014. 2. 8.까지’의 관리비 합계 3,498,280원을 납부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체납한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4. 3. 3. 및 2014. 3. 7. 2회에 걸쳐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점포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4. 3. 11. 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4. 3. 13.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