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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6나941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1.경부터 2015. 7.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32호와 133호에서 활어판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13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경우 정상영업을 하면서도 휴업 중인 것으로 하여 휴업 중인 경우에 부과되는 ‘일반 관리비’와 ‘급여’ 항목의 관리비만 납부하고, 정상영업을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별지 기재와 같은 항목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관리비 합계 2,246,224원 상당의 금원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1층 활어판매장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각 점포에 대하여 관리비 중 전기 및 수도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나머지 관리비는 각 점포의 평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며, 휴업 중인 점포의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와 ‘급여’ 항목의 관리비만을 부과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08. 1.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소유 내지 임차하였고 위 점포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일반 관리비’와 ‘급여’ 항목의 관리비만을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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