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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1.27 2014나184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M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전주시 덕진구 AG 대지에 소재한 지하 3층, 지상 9층 및 AH, AI, AJ, AK 각 대지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총 5개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M은 2009. 6. 25. 주식회사 조우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5동 115호를 전주지방법원 AL 등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09.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T은 2010. 4. 29. AQ로부터 이 사건 건물 5동 132호, 133호, 134호를 매수하여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구분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소유자) 동 호수 소유권 이전일 전유면적 (m²) 공용면적 (m²) 합계 (m²) M 5 115호 2009. 7. 15. 33.75 28.99 62.74 합계 33.75 28.99 62.74 T 5 132호 2010. 4. 29. 69.75 59.91 129.66 5 133호 2010. 4. 29. 68.51 58.83 127.34 5 134호 2010. 4. 29. 53.11 45.61 98.72 합계 191.37 164.35 355.72

다. 피고들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들은 각 구분건물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중 공용관리비는 2007. 11.분부터 2009. 7.분까지는 388,586,139원, 2007. 11.분부터 2010. 10.분까지는 513,701,045원이다. 라.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는 A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2006년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는데, A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2007. 11. 21.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들의 각 공용면적에 따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기간(2007. 11.분부터) 계산 공용관리비 M 2009. 7.분까지 388,586,139원 × 28.99/9,524.36 1,182,768원 T 2010. 4.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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