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M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전주시 덕진구 AG 대지에 소재한 지하 3층, 지상 9층 및 AH, AI, AJ, AK 각 대지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총 5개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M은 2009. 6. 25. 주식회사 조우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5동 115호를 전주지방법원 AL 등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09.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T은 2010. 4. 29. AQ로부터 이 사건 건물 5동 132호, 133호, 134호를 매수하여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구분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소유자) 동 호수 소유권 이전일 전유면적 (m²) 공용면적 (m²) 합계 (m²) M 5 115호 2009. 7. 15. 33.75 28.99 62.74 합계 33.75 28.99 62.74 T 5 132호 2010. 4. 29. 69.75 59.91 129.66 5 133호 2010. 4. 29. 68.51 58.83 127.34 5 134호 2010. 4. 29. 53.11 45.61 98.72 합계 191.37 164.35 355.72
다. 피고들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들은 각 구분건물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중 공용관리비는 2007. 11.분부터 2009. 7.분까지는 388,586,139원, 2007. 11.분부터 2010. 10.분까지는 513,701,045원이다. 라.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는 A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2006년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는데, A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2007. 11. 21.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들의 각 공용면적에 따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기간(2007. 11.분부터) 계산 공용관리비 M 2009. 7.분까지 388,586,139원 × 28.99/9,524.36 1,182,768원 T 2010. 4.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