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6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 피해자 B은 C주점 상무, 피해자 D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02:10경 시흥시

E. 지하1층 C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아가씨를 넣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 B(31세)이 중간결제부터 해 주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오른뺨, 안면부를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3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