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1 2018고단4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 여, 41세) 는 위 주점 업주이며, 피해자 E(21 세) 는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2:30 경 구미시 F에 있는 위 주점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불렀으나 아가씨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발생보고 지연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