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정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과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여, 66세)과는 2013. 8. 19. 이혼한 관계인바, 2013. 11. 14. 13:20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재산권 문제로 전 배우자였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이런 개자식아”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안면과 가슴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얼굴을 수회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왼쪽 손가락 소지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제5번수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