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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8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02:28경 인천 부평구 B 109호 ‘C주점’ 앞길에서 동생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양손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30세)가 싸움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 H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위 I의 팔 부위에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J(28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K(26세)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I,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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