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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8 2013고단1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남)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안면부를 도로에 짓누르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남)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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