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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13 2014고정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지간이며, C(여, 만39세)은 D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E(남, 만24세)은 가요

주점 종업원이다.

B는 2013. 9. 30. 22:20경 정읍시 F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인 “D주점”내에서 아가씨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씨벌, 장난 하냐, 이딴 식으로 장사 하냐, 이 씨벌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던지고, 이어 쓰레기통을 집어 C의 이마부위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업주인 C을 위와 같이 폭행하는데 옆에 있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말린다는 이유로 B는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얼굴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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