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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16 2016가단33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전남 장흥군 F 답 476㎡ 중 피고 B은 3/9 지분, 피고 C, D, E는 각 2/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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