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9.27 2016가단1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I 임야 50,182㎡의 망 J 명의 1/3 지분 중 별지 <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종중은 1980. 6. 27.경 전남 장흥군 I 임야 50,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K, L, J에게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J는 2011. 2.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를 그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피고 B은 J의 처이고, 피고 C, D, G, H은 J의 자녀들이며, 피고 E, F는 J의 자녀인 망 M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최종송달일에 이 사건 토지 중 망 J 명의 1/3 지분에 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원고 종중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망 J 명의 1/3 지분 중 별지 <표> 기재 각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7.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H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