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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4.05 2015가단1278
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N 임야 112㎡ 중 별지 <표> 해당 순번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남 장흥군 N 임야 112㎡에 대한 2013. 8.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사정(査定) 명의인인 망 O(1928. 11. 4.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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