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5.27 2018가단59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G 답 1,266㎡에 대하여,

가. 피고 B, C는 각 21/1035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4. 22. 전남 장흥군 G 답 1,266㎡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H(I), 망 J, 망 K을 대리한 L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경작하고 있다.

M, N, O, P은 망 H(I)의 상속인이고, Q, 피고 B, C, D, E, F은 망 J의 상속인이며, L, R, S, T, U은 망 K의 상속인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