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6.20 2016가단117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전남 장흥군 I 답 1,208㎡ 중 별지2 기재 각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J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K의 상속인들이다.
망 J은 1990. 2. 16. 망 K와 K 소유의 전남 장흥군 I 답 1,208㎡를 4,74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K에게 1990. 4. 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 때부터 위 토지를 직ㆍ간접 점유하고 있다가 2007. 5. 6. 사망하였다.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은 위 점유를 승계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망 J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4. 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망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