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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5 2015가단2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영주시 H 답 238㎡ 중 피고 B은 30/80 지분, 피고 D는 20/80 지분, 피고 C, E은 각 5/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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