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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77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신청에 대한 의뢰를 받아 2016. 4.경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4. 6.경 등기우편으로 위 신청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접수시키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민사 소송 사건, 비송 사건, 형사 고소 등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각 법률상담을 하고, 고소장, 소장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4,0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수사보고(피시 데스크탑 저장 고소장 등 출력 및 첨부 보고), 각 고소장, 각 민사소장, 수사보고(J 관련 K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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