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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5고단337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변호사로서 2008.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에서,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민, 형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법무법인 J에서,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K에서 개인회생, 파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0.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J를 찾아온 L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주기로 약정하고 9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개인파산 및 면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1. 10. 28.경 L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부터 2015. 11.경까지 법무법인 J 및 법무법인 K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 사용하면서 위 각 법무법인 및 그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을 위해 그곳을 찾아온 의뢰인들을 상담하고 법률문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429명으로부터 의뢰받은 658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386,100,000원을 수임료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J 및 법무법인 K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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