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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8고단3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ㆍ변호사법위반ㆍ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피해자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심판 사건 및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중인 피해자 B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장애등급을 높게 책정받게 해주겠다, 나를 믿고 돈을 주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법인의 일반 직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등급을 높게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9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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