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42』 피고인은 고등학교 1 학년을 중퇴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 오다가 2015. 5. 27.부터 YMCA가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인 ‘C ’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위 ‘C ’에서 친구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 여, 16세) 을 처음 만 나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과 함께 F 대학에서 술을 마신 후 길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거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단둘이 이동하게 되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6. 2. 22:3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시장 맞은편 길을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앉은 채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의 몸 위로 눕힌 다음 얼굴과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끌어 올린 뒤 양쪽 유두를 번갈아 빨고,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길을 가 던 중 약 1 시간 후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2. 경 제 1 항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을 수도 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