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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2014. 5. 19.경부터 울산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21. 16:50경 울산 남구 동산로 89번길 6에 있는 문수아이파크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1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그녀의 뒤에서 교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6. 15: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치킨집 앞 노상에서 청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서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한 번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5. 19:5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뒤편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중 앞 쪽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I(여, 15세)을 발견하고 그녀 쪽으로 뛰어가 양손을 치마 밑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위쪽으로 들어 올리듯이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5. 20: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L(여, 15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7. 21:31경 울산 남구 거마로 13번길 6에 있는 울산남부도서관 3층 열람실 앞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M(여, 17세)가 1회용 커피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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