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SNS인 C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19. 3. 10. 1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같은 날 13:30경 같은 구 D건물, 3층에 있는 E의 3번 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잡고 눕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수회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