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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5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01:5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승객과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5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래 이 새끼들, 너네 끝까지 가보자. 어린놈의 새끼, 씨발놈의 새끼들”이라고 소리 지르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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