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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3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 01: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화양동)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 그 문짝이 옆에 서 있던 다른 자동차에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처리 중인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씨발놈아 저리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 02:20경부터 02:4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C에게 "미친 새끼 좆까고 있네. 저 새끼 뭐라고

해. 죽여버린다.

할 일도 좆도 없네. 미친년들 죽여 버린다.

아 씨발"이라고 고함치고 자신의 머리를 위 지구대 벽에 수회 들이박는 등 약 20분에 걸쳐 욕설과 거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욕설과 거친 행동을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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