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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0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전라도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다, 경찰 도둑놈의 새끼들, 더러운 새끼, 돈 좀 될 것 같으면 사바사바한다, 씨발 개새끼, 씨발, 좆같은 것들 자리 하나 잡고 있으면 다인 줄 알아,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 아냐, 이 도둑놈 새끼, 씨발 새끼들, 계급장만 달면 도둑놈의 새끼들이야, 씨발놈의 새끼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 어떻게 하면 돈을 빨아 처먹을까 씨발놈의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이 수 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파출소를 나가지 않고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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