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6.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호출용 벨을 눌렀음에도 종업원들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매니저인 피해자 E(3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짭새 새끼들 동생들 시켜서 다 죽여 버린다. 야이 씨발 새끼, 이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4. 3. 26. 02: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D 종업원 5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 피해자 E에게 “벌금 나오면 지구대에 찾아와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들 한명씩 칼로 나중에 다 찔러 죽인다. 이 좆만한 새끼 하나씩 담그면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나.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