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01:4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씨발 새끼야, 넌 뭔데 그래 꺼져!”라고 욕설하며 위 D을 향하여 2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와 같은 날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이 체포 사실을 자신의 가족에게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단 말이야, 씨발! 다죽여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