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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1 2016나36342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 대표이사인 C의 아들이고, 원고는 D의 처제이다.

나. 피고는 마을버스 운영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법인등기부상 2009년 무렵부터 C, D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8. 21.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어 C이 단독으로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6.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로부터 2014. 12. 16. 금육천만원(6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 기한 2015. 6. 16.에 지급하기로 한다.

2014. 12. 16. 라.

한편 D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4. 12. 16.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2. 16. 피고의 정당한 대표자인 D을 통해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D이 피고를 단독으로 대표하고 있었던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책임)에 따라 그 책임이 있거나, D이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D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상법 제210조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또는 손해배상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2014. 12. 16.경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의 다른 책임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가 차용인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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