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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동사업계약 및 전용실시권허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6. 1. 피고(계약명의자는 2014. 5. 16.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친 전 대표이사 C이다

)와 공동사업계약 및 전용실시권허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위 각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근거 가) 위 각 계약 당시 C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원고는 C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줄로 알고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서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 나) 위 각 계약서는 원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D과 피고 대표이사 E로부터 피고 회사를 경영할 권한을 부여받은 F 사이에 작성되었는바 당시 E는 대외적으로 F이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F의 아들인 C 명의로 피고 회사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서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일방적인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피고는 2015. 6. 19. 갑자기 원고에게 위 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사업계약 9조 ⑨항에 의하여 원고가 먼저 부담한 후 피고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의 2배 금액인 283,763,360원 중 일부로서 바텀애쉬 선별기 가액의 2배인 4,000만 원과 △전용실시권허여계약 10조 ③항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의 총 허여기간 9년에 연간 2억 원을 곱한 금액인 18억 원 중 일부로서 1억 6,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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