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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8 2018가단106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사이에 수입고급갈비 1958.9kg 을 15,300원/kg 에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수입고급갈비 1958.9kg 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9,971,170원(= 1958.9kg × 15,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소지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B과 위 수입고급갈비 1958.9kg 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B에게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B은 상법 제395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9,971,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당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음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물품대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표현대표이사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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