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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3090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C, D) 중 1인인 D의 처제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6.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60,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다.

D은 2014. 12. 16.자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5. 6. 1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피고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2015. 1. 1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매달 15~16.경 원고에게 월 300,000원씩의 이자가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D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명에 불과하여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차용 행위를 할 권한이 없고, D의 처제인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계약은 무효이다.

② 또한, D은 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왔고 이 사건 차용금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차용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계약은 무효이다.

③ 이 사건 대여 당일 D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언니인 E이 원고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한 점, D이 피고 회사에서 축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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