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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756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가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E에게 2014. 11.부터 2015. 1.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한 것은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9조의 표현대리 또는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거나, 기본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거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여야 하고,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E가 원고의 대리인 혹은 원고의 대표권이 있는 자로서 관리비를 받은 것이 아님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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