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3. 27.부터 2017. 6. 7.까지, 피고인 B은 2017. 5. 1.부터 2017. 6. 7.까지 인천 계양구 C, 3 층에서 ‘D 마사지’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수익관리, 손님 응대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손님 응대, 청소 등을 하면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일명 ‘ 핸플’ 이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관련 점검 당시 촬영한 업소 내 ㆍ 외부 사진, 업소 현장 단속 시 촬영한 업소 내 ㆍ 외부사진, 피의자 B과 피의자 A 간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B 소재 핸드폰 내 일일 장부 및 압수 일일 장부 사진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거래 내역 등
1. 내사보고( 피의자 H 운영 D 마사지 업소에 관한 건, 피의자 업소 점검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수사보고( 업소 현장 단속에 관한 건, H의 D 마사지 관련 판결문)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