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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1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5 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인 ‘C’ 의 업주이고 D은 야간에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야간실장으로, 피고인은 D 과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7. 22:00 경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 가명) 본명은 F으로 태국 국적 여성이다.

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5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각 사진, 내사보고( 콘 돔 압수에 대한 건),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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