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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7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 A이 예전에 운영하였던 창원시 진해 구 D, 2 층 E를 다시 인수하여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한 후 성관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의 물색, 콘돔 등의 비품 구입, 마사지 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을 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투자,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손님 응대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15.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위 E에서 마사지 실 7개, 샤워 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중국 국적의 F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약간의 마사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일부) 압수 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명의 우리은행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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