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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0.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인천 계양구 F 빌딩 7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사장으로 업소 임차 및 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바지 사장 이자 야간 근무자로 ‘H’ 등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21: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근무하면서 업소 및 여 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을 하고, 피고인 C는 주간 근무자로 12:00 경부터 21:00 경까지 근무하면서 업소 및 여 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을 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씩을 받고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성매매업소 G 광고 사진

1. 각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현장 단속 상황, 증 제 4, 5, 6, 7호 각 압수물 분석)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 A,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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