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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0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위 업소 내에 마사지 실 7개,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비용으로 1 인 당 8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 실로 안내한 후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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