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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E( 현재 경찰 수사 중) 과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마사지 성매매업소의 업주, 피고인 B은 주간에 주차관리, 손님 응대 등을 하는 직원, 피고인 C은 주간에 손님 응대 등을 하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2017. 4. 27.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다만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영업을 중단한 2017. 4. 29.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는 제외하고 피고인 C은 2017. 6. 2.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03평의 공간에 밀폐된 마사지 실 8개, 탈의실, 마사지사 대기실,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H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I’, ‘J’, ‘K’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위 광고 나 업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 시켜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임대차 계약서

1. N 광고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단속 현장에 나타난 ‘E’ 및 피의자 B의 언행 관련)

1. 영업장 부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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