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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271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58,6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2.50㎡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2. 15.부터 2012.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및 1년치 월 차임 30,000,000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2012. 3.분부터는 월 차임을 2,000,000원으로 조정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3. 2.경에도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 2. 27.까지 연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4. 2. 27. 이전까지 피고가 연장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1년 연장되었고, 피고는 2014. 2. 1.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2014. 10. 6.자 조정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4. 2. 27.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2. 27.까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6.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인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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