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58,6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2.50㎡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2. 15.부터 2012.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및 1년치 월 차임 30,000,000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2012. 3.분부터는 월 차임을 2,000,000원으로 조정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3. 2.경에도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 2. 27.까지 연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4. 2. 27. 이전까지 피고가 연장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1년 연장되었고, 피고는 2014. 2. 1.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2014. 10. 6.자 조정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4. 2. 27.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2. 27.까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6.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인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