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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5569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5. 1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95. 1. 5.경 임대차보증금을 700만 원, 월 차임을 6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2001. 12. 31.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1,2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8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1.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4. 3. 1.부터 2006. 3. 1.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2,7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 사건 상가와 주택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와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재개발 시까지이고,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처인 D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을 뿐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없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모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27,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처인 D은 2012년경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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